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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착용' 12월 한 달 집중단속, 현장에선…

입력 2018-12-03 07:42 수정 2018-1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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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는 자동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경찰이 두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에 미처 올라타기도 전에 안내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별다른 고지 없이 그대로 출발합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서 경찰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을 태운 택시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 : 저는 매지 않았습니까? (동승자 탔을 때 고지 드렸나요?) 내비(내비게이션)에서 나옵니다. 아니 주행을 누르잖아요. (안내) 멘트가 나와요.]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어떤 형태로든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권하면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예 단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선팅이 짙게 돼 있으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안 맸어?]

경찰을 보고 황급히 안전띠를 매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니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적발된 운전자 : 할아버지 댁 가서 그래요. 바로 요 앞이거든요.]

단속이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여러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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