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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40분' 열차서 20대 여성 따라다니며 성추행

입력 2015-06-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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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5월 아침.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열차에 탄 이 남성. 옆자리에 앉은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입에 담기 민망한 언행을 하며 추행했는데요.

놀란 여성이 다른 객실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가 열차 통로에서 강제로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여 분에 걸쳐 추행을 일삼은 이 남성. 알고보니 성범죄 전과 3범이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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