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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국보법·집시법 고발사건 배당…수사방향 논의

입력 2014-1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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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3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에 참가한 이정희 대표와 당 지도부 등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활빈단에 이어 엄마부대봉사단이 진보당 이 대표와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 전체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2,3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진당 관련 수사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보당의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류중인 진보당 관련 다른 사건의 처리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 사건별로 경중에 따라 분류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법이나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우선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반 당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을 우려해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6) 전 위원장 등 4명이 전날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강하게 압박할 경우 오히려 진보진영의 결집을 유발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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