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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방·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입력 2020-03-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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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염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PC방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 동안교회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확진자가 PC방도 이용하고 또 PC방 이용객 중에서도 다수가 감염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PC방을 방문한 사람들 세븐PC방인데요. 다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방문한 사람과 연락이 안 된 사람이 꽤 있다고요?

[신혜원 반장]

최근 보름 동안 세븐 PC방을 찾은 손님만, 중복 방문객을 포함해서 10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80여 명의 연락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보통 PC방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일부 이용객들이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놔서, 추적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4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대조해가며 계속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찾기가 어려운 건 아예 이 비회원 손님 40명가량이고요. PC방 접속 기록만 있을 뿐, 회원 정보가 없어 신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접속해서 이른바 이제 온라인 게임을 이용했다면 이쪽에 이용한 계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신혜원 반장]

예를 들어서 게임 계정을 확인해서 회원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죠? 동대문구와 경찰도 그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게임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게임 계정을 이용한 비회원 손님들을 역추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80명 정도의 연락처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동대문구에 있는 세븐PC방을 이용했던 사람, 혹시 여기서 지금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PC방 이용객이 있어도 사실은 이름을 적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조익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노래연습장과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 곳에 대해서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은 오늘(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해당 업소들은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이용자 명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유증상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모두 7개 준수 항목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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