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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경수, 첫 재판 마치고 귀가…"혐의 부인"

입력 2018-10-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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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2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표기를 달고 우선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섭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판단은 지켜보신 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지사는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근이자 '서유기'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모씨는 "드루킹이 김 지사로부터 받은 기사 링크에는 'AAA'라는 표시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를 우선적으로 작업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또 김 지사가 보낸 기사들은 드루킹에게 조치 상황을 보고했고, 드루킹은 이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진술만으로는 김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와 드루킹 둘만 있는 자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자 '둘리'가 시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이미 2016년 여름부터 킹크랩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외부인에 불과한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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