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상임위 문턱 처음 넘은 '미투법'…100여 건은 손도 안 대

입력 2018-09-14 20:51 수정 2018-09-14 22:47

'미투법' 첫 상임위 통과, 법사위 논의 남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미투법' 첫 상임위 통과, 법사위 논의 남아

[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는 미투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는데,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늘렸습니다. 국회에는 아직도 논의되지 못한 미투 관련 법안이 100건이 넘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10년이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는 20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있는 기간은 아예 시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여성폭력의 정의도 확대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에서의 폭력도 앞으로 여성폭력으로 규정됩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범위도 넓혔습니다.

특히 여성폭력을 막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4개 법안은 첫 미투 법안입니다.

앞으로 법사위도, 국회 본회의도 통과돼야합니다.

[전혜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미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회가 적극 응답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전히 100건이 넘는 미투 법안이 아직 논의도 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기사

'비동의 간음죄' 공동 발의…여야 여성 의원들 뭉쳤다 미투 폭로로 성폭행 드러난 김해 극단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고은 "성추행 폭로 가짜"…최영미 "직접 듣고 봤다" '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촬영자 잡고보니…구청 직원 "교사가 성희롱" 대구 여중생 교내 포스트잇 폭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