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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소시효 지났다?…검찰 '뇌물죄, 문제없다' 판단

입력 2018-03-09 21:11 수정 2018-03-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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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막바지 보강 수사가 한창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제기된 새로운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그러니까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받은 돈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건 뇌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거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았을 때에 적용되는 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던 상황인 만큼 '공무원이 될 자'의 신분으로 돈을 받았던 부분은 '사전 수뢰죄', 즉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다가,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기간만큼 그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때문에 검찰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뇌물죄의 시효가 넉넉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같은 뇌물 수수의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 이상득 전 의원, 이 전 대통령의 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은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이 되겠군요?

[기자]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뇌물 수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말 비공개 소환해 조사합니다.

또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는 14억 원 뇌물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그 전달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역시 주말 사이 재소환 합니다.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막판까지 보강조사를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한편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를 9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에 이어서 이영배씨까지 줄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만큼,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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