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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윤수, 실무자들이 한 일로 하자"…입단속 정황

입력 2017-12-02 20:36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하자 자신의 관여 은폐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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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하자 자신의 관여 은폐 시도 정황

[앵커]

한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앞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오늘(2일) 새벽 이를 기각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계획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되자 아랫사람을 불러 실무자 선에서 한 일로 정리하도록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 영장 구속 필요사유에 담겨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원은 문체부로부터 지원배제 대상 명단을 받아 정치 성향을 검증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들이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다시 문체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국내정보 파트를 총괄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아래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 전 차장은 관련 부하 직원을 방으로 불러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밑에서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수사에 대비한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필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최윤수/전 국정원 2차장 :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 측은 영장에 담긴 조사 내용은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일 뿐,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함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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