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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진술만으로 입원시킨 정신병원…인권위, 검찰 고발

입력 2014-07-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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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가 살아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모가 제출한 동의서만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병원장이 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5년 전 자신의 고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모(28)씨는 지난 2011년 10월25일 퇴원하게 됐으나 퇴원 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은 이씨의 고모로부터 '이씨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동의서만 제출받았을 뿐 이씨에게 직계혈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씨의 고모가 법적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해당 병원이 이씨를 계속 입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계속입원기간이 만료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에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하는 등 이씨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시설에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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