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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뭐길래…'지스타도, e스포츠도 로그아웃'

입력 2013-11-07 07:02 수정 2013-11-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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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뭐길래…'지스타도, e스포츠도 로그아웃'


정치권과 정부의 '게임 중독법' 추진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중독법이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놓고 규제하는 것이어서 '셧다운제'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로 보고 있다. 또 게임 개발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관리 및 규제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게임산업 말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업계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셧다운제' 때와 달리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대체 '게임 중독법'어 어떤 내용이길래 게임업계가 '게임산업 사망선고'라는 조기까지 내걸며 반대 운동에 나섰을까.

'게임=중독물? 실증적 연구없다'

게임 중독법은 지난 4월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이르는 것이다. 이 법안은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중독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게임이 4대 중독물에 포함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게임이 신체질환·정신질환·범죄·폭력 등 중독 폐해의 원인이라는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은 "미국 정신과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기준(DSM-V)에서도 '인터넷 게임 장애'를 추가로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는 게임과 상당수 장애에 대한 상호 신뢰성이 낮으며 실증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에서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순간 생존을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N사 관계자는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지는 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자녀의 게임 중독 책임을 게임회사에 물으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게임 중독법 뭐길래…'지스타도, e스포츠도 로그아웃'


지스타는 중독물전시회? e스포츠는 중독왕대회?

게임회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독법은 행정기관이 중독물의 생산·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게임회사가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한국 업체들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 중독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및 임산부 등이 중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독물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게임회사가 신작 게임을 만들어도 홍보할 수 없고 지스타처럼 게임을 접할 수 있는 행사도 열 수 없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게임 중독법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는 국내 최대 중독물전시회가 된다"며 "어떻게 개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는 게임 중독자들이 모여 중독왕을 뽑는 것"이라며 "게임 중독법이 생기면 e스포츠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15만명 서명…반대 열기 확산

게임업체들은 중독법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K-IDEA를 중심으로 90여개 회원사들이 중독법 반대 배너를 홈페이지에 걸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실제로 넥슨이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배너를 내걸고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넥슨이 게임 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티즌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6일 현재 15만명이 넘게 온라인 서명에 참가한 가운데 게임 중독법이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뜨고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네티즌이 몰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지스타에서 '게임산업 장례식'을 진행하자며 참가 복장 등을 알리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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