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기호 "국정원, 국가기록원 해석무시 NLL대화록 공개"

입력 2013-09-30 09: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기호 "국정원, 국가기록원 해석무시 NLL대화록 공개"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한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하루만인 지난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법제처가 국정원의 법령해석 요청을 보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해석 요청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인지 '공공기록물' 인지 여부다.

경찰은 지난 4월18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은 바로 다음날인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중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인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국가정보원이 보유 중인 위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정원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5월10일 대통령기록관장 명의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국정원은 이후 5월8일 같은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제처로 부터는 "정치적 현안이 돼 있는 사건이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보류하기로 의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서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법제처는 판단을 보류했음에도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한결같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열람과 공개가 모두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