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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판단 잇단 엇박자…현직 법관까지 공개 비판

입력 2017-12-02 20:39 수정 2017-12-02 21:40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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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납득 안돼"

[앵커]

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런데 11일 후 진행 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잡아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또 댓글활동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는 정반대로 판단해 임 전 실장을 석방했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돼 긴급체포됐던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 역시 최근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죠. 이렇게 법원이 구속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날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구속적부심을 이끌었던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를 상대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서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은 '위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원 공식 석상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며 사실상 재판부를 옹호했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이를 비판하는 것이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서는 안된다"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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