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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골든타임은 6시간"…초기해경 대응 수사

입력 2014-06-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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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세월호 승객 생존 가능 시간, 즉 골든타임을 침몰 직후 6시간으로 보고 해경 초기 구조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박성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2시간으로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검찰이 골든타임을 6시간으로 보고 수사를 한다고요?

[기자]

현재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광주지방검찰청이 해경의 초기 구조 부실 문제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검찰이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72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해경이 만든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시면, 수온이 15도일 때 부유물을 잡고 있을 경우 최고 6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온이 20도 이상에 에어포켓이 있다는 가정 하에 72시간까지 생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세월호 사고 당시 바닷물 수온은 12도 정도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세월호 생존자가 침몰 후 최고 6시간까지 버텼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사이 구조를 하지 못한 해경의 책임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6시간 동안 해경의 구조 작업의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겠군요? 해경이 한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기자]

네, 침몰한 세월호에 갇힌 생존자 구조의 핵심은 입수에 있습니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건 해경 122구조대원과 특공대입니다.

해경 당일 상황보고서에서 입수관련 내용만 뽑은 건데요, 구조대원이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건 사고 신고 시각으로부터 무려 3시간 17분, 침몰 후 1시간 30분이 흐른, 낮 12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건 구조가 아니라 앵커 부이를 설치한 것입니다.

첫 구조 입수는 낮 1시에 했는데 8명이 입수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분 서해해경청 특공대 18명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보고내용을 보면 선내에서 공기가 많이 빠져나와 진입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해군, 해경 각 2명씩 4명이 입수했는데, 이번에는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끝이 납니다.

[앵커]

결국 골든타임 6시간, 즉 5시 45분까지는 8명이 딱 10분 들어간 거 말고 다른 건 한 게 없나요?

[기자]

네, 해경은 특공대 88명, 함정 78척을 동원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입수는 미미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물 위로 떠오른 시신만 수습한 것인데,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걸 구조 작업이라고 말하긴 무색합니다.

그리고 해경청장은 낮 12시 30분 사고해역에 도착했지만, 이후 5시간 동안 어떤 구조 지휘를 내렸는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해경 지휘함의 교신 내역을 살펴보면 함장이 인양선을 빨리 오라고 찾는 대목 외에 골든타임에 걸맞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침몰 전의 책임도 수사 대상이죠?

[기자]

네, 침몰 전에 많은 승객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검찰은 최초 사고 해역에 도착한 123정이 왜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 구조하지 않았는지, 또 대피 방송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불러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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