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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지출 같아도 카드 소득공제 두배 격차

입력 2012-02-07 04:57 수정 2012-02-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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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과 지출이 같아도 카드사용으로 얻는 소득공제 혜택 격차가 최대 두배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직불형카드(체크+직불) 활성화 정책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력으로 정치권에서 직불형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격차를 늘리는 방안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직불형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 조정이 현실화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직불형카드 사용자가 돌려받는 세금이 신용카드 사용자의 두배까지 많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공제율 격차가 10%포인트 벌어진 데 이어, 새누리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년에 6천만원을 벌어 3천만원을 쓴다고 가정할 때 이 금액을 신용카드로 긁은 A씨는 내년 초 카드 소득공제로 48만원을 돌려받는다.

급여의 25%(1천500만원)를 넘는 사용분 1천500만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를 곱하면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200만원)에 걸려 실제로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천600만~8천800만원은 24%)을 적용하면 48만원을 손에 쥔다.

소득ㆍ지출 규모가 같으면서도 체크카드를 쓴 B씨는 A씨의 2배인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B씨도 `공제문턱'은 A씨처럼 급여의 25%다. 문턱을 넘는 사용분 1천500만원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올해부터 30%로 높아져 450만원이 된다. 공제 한도가 지금처럼 신용카드와 같게 300만원이면 세율을 곱해 72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면 96만원을 받는다.

2천만원은 신용카드로, 1천만원은 체크카드로 쓴 `체리피커(혜택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C씨도 있다.

그는 문턱 1천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각종 혜택도 누린다. 남은 신용카드 사용분 500만원과 체크카드 사용분 1천만원에 각각의 공제율 20%와 30%를 곱하면 400만원이다. 한도를 아슬아슬하게 지켜 B씨처럼 96만원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불형카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붙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맞먹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굳이 C씨처럼 복잡하게 따지느니 체크카드나 하이브리드카드(신용과 체크기능 혼합)를 쓰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무작정 낮추라고만 강요할 수 없어서 여야가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데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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