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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부터 집시법 '공백'…국회 폭력집회 처벌 어려워

입력 2019-12-18 20:34 수정 2019-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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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 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집시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집시법이 당장 내년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제(16일) 같은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대체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집시법) 위반으로 17시 6분 현재 모든 참가자에게 2차 해산 명령을 발합니다.]

이틀 전 국회는 순식간에 폭력 집회에 휘말렸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지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장 2주 뒤에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 집시법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국회로부터 100미터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내년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체 입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 내부 규정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법 조항으로 이런 집회를 관리하려고 하지만 임시방편"이라며 "대체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처리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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