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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청문회…민주 "편향적·위장전입" vs 한국 "법대로 재판"

입력 2018-09-17 13:50

한국당 추천 이 후보자 "위장전입 고위공직자로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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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이 후보자 "위장전입 고위공직자로서 잘못"

이종석 청문회…민주 "편향적·위장전입" vs 한국 "법대로 재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도덕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시절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공격한 반면, 한국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엄호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사측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당시 MBC는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100명이 넘는 인원을 전보조치를 내렸고, 노조는 부당 인사라며 소송을 내면서 전보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고, 전재수 의원은 "불가피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는데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5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실도 쟁점이 됐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가운데 하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판매사인 은행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키코와 관련해서 재판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청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 역시 "이 후보자가 키코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후보자의 키코 판결이 재판거래 대상이 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다르다"며 "판결 시점은 2011년이고 (양승태 사법부가) 키코 관련 소송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5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키코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전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며 "업무를 보면서 (재판과 관련해) 보고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또 양승태 사법부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의 문서 작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사법부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부 또는 대통령을 생각해서 부당한 간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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