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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수련생에 3000원대 시급…대학병원 노동 착취 실태

입력 2018-02-27 08:42 수정 2018-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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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의 정신 건강을 체크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뒤 3년 동안 병원에서 수련을 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악용한 일부 대학병원들이 무급으로 이들에게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00원 대 시급을 준 병원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으로 근무 중인 A씨는 환자들의 심리분석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 매일 환자를 보고 직접 치료하고 상담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대학병원 인턴과 비슷한 신분인데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간 근무 경력이 있어야 정식 자격증이 나옵니다.

문제는 대학병원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 무급이라고 적어놓고 수련생을 모집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자격증이 급하니까 말을 못 하는…]

국립대 병원들이 지난해 수련생에게 지급한 시간당 평균 임금은 경북대병원 무급, 전북대병원 3350원, 경상대병원 4780원 등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1만3180원이었습니다.

병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OO대학병원 관계자 : 수련의 개념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급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을 밟은 만큼, 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정숙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절대적인 운영권이 병원 측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하는 건데요. 정부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대학병원 가운데 일부는 "일단 최저임금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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