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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정보 이용 부정거래 대형화…평균 피해규모 3.6배로 증가

입력 2018-01-04 13:18 수정 2018-01-04 13:36

전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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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감소

거짓정보 이용 부정거래 대형화…평균 피해규모 3.6배로 증가

A사는 지난해 증자에 나서면서 중국계 회사인 B사가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앞서 A사가 B사에 공여한 자금을 거둬들이는 '자금 유입 없는 증자'를 공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견상으로는 중국계 B사가 A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인 투자조합 등이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1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이처럼 거짓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는 부당이득 규모가 크게 늘면서 대형화 양상을 보였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가 적발해 금융위원회나 검찰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모두 117건으로 전년(177건)보다 33.9% 감소했다.

이중 코스닥시장이 85건(72.6%)이고 유가증권시장 23건(19.7%), 코넥스 시장 3건(2.6%) 등이었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61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30건(25.6%), 부정거래 16건(13.7%), 보고의무 위반 등 10건(8.6%) 등의 순이다.

전체 불공정행위 혐의 건수에서 시세조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의 32.2%에서 작년에 25.6%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미공개정보 이용은 49.7%에서 52.1%로, 부정거래는 12.4%에서 13.7%로 각각 비중이 커졌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건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1건당 연루된 혐의자 수가 늘고 부당이득 규모도 커지는 등 대형화 추세가 뚜렷했다.

부정거래 유형의 경우 2016년에는 1건당 평균 혐의자 수가 37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1명으로 늘었다.

부정거래 1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도 53억원에서 194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 하나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1년 사이 3.6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이에 비해 시세조종의 경우 평균 혐의자 수가 79명에서 30명으로, 평균 부당이득은 99억원에서 29억원으로 감소했고 미공개정보이용 유형 역시 사건 규모가 줄어들었다.

여러 유형이 섞인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도 지난해의 특징이다.

최대주주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함께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C사가 그 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바이오기업과의 인수·합병(M&A)과 신약 개발 등 호재를 연이어 발표했으나 이는 이전 최대주주와 현 최대주주인 투자조합 등이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내놓은 허위·과장 정보였다.

관련자들은 이런 거짓 정보를 꾸준히 흘리는 동시에 가장·통정성 매매와 고가매수주문 제출 등으로 주가를 500% 이상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았고 약 40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은 2016년 8건에서 작년에 13건으로 늘었다.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과 관련된 것으로 혐의 1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206억원에 달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특정 한두 종목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략하던 기존의 '메뚜기형'은 줄어든 대신 최대 천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초단기에 수십개 종목을 한번에 공략하는 '게릴라형'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밖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특정 종목 매수 추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반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신종 불공정거래도 나타났다.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심리대상에 오른 종목 중에서는 대선후보 등 정치테마주가 20건(76.9%)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테마주와 가상현실 등 산업 관련이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남승민 시장감시본부 심리부 팀장은 "불공정거래 발생 종목은 주로 자본금 1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이 많다.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또는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을 내는 부실기업이면서 주가변동률과 거래량 변동률이 높은 경우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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