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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서 집무? '문제의 본질' 외면한 대통령측 주장

입력 2017-01-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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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대통령이 밝힌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은 결국 대통령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는 것은 맞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설영 기자,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주장대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만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됐네요.

[기자]

네, 오늘 대통령의 집무공간은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 등 총 3곳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용어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관저 집무실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이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서,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역대 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말을 종합해봤는데, 공통적으로 관저에는 집무실이라고 불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면 이른바 관저 집무실을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침실쪽에 있는 서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관저 중에서도 내실, 주거공간에 속하는 방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수석들도 급한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 급한 경우는 접견용 소회의실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사적인 공간이라는 얘기고, 회의도 하기 힘든 곳이란 뜻이군요.

[기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면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이 후반으로 갈수록 '공식적인 집무실'을 거쳐 '집무실'로만 표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앵커]

장소는 같은데 이름만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처음에는 '관저 집무실'이라고 표기했다가 서류 후반부로 갈수록 그냥 집무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기는 하는군요.

[기자]

사적 공간을 정식 집무실이라고 포장하고, 그곳에서 서류 검토와 전화지시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적절한 업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화 지시도 꽤 긴 시간 동안 없었습니다. 관저 집무실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공간인지 좀 더 자세히 밝히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자]

오늘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은 국가안보시설이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답변서에선 그 주장의 근거로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의 청와대 무장침투공격 시도, 즉 '김신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1968년의 일이고요, 지금은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이미 관저의 위치나 크기는 다 공개돼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공식적인 업무공간이라면 떳떳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공적 공간이지만 동시에 밝히는 건 비밀이라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다른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관저 내부는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답변 가운데는 역대 대통령도 다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대리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행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관저에서 업무를 봐서가 아니라, 평일 업무시간에 대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관저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어딨는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참모진과 소통이 안 됐다는 건데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2004년 김선일 씨 이라크 무장단체 납치사건 때 노 대통령도 관저에서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주장도 했네요.

[기자]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게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관저로 보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관저 보고 이후 상황 대처도 세월호 참사 당시와 비교되는데요. 당시 외교통상부는 새벽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이어서 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앵커]

본관에서.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저가 아닌 본관에서. 알겠습니다. 윤설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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