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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하드디스크도 제출 요청…법원 결정 주목

입력 2018-06-20 07:32 수정 2018-06-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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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어제(19일) 요청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법원이 자료를 모두 넘길지 주목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이 자체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한 하드디스크가 제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원 조사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까지 확인했는데, 수사를 위해서는 그 윗선인 행정처장과 나아가 대법원장의 PC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에 대해서도 문건이 작성된 PC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검색어를 PC에 입력해 제한적으로 확보한 자료만으론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문건 자체만으론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일각에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기면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단 우려도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을 관련자들이 참관하게 돼 있어 수사에 필요없는 자료까지 가져갈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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