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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병우 수사 의뢰, 법 '요건'에 맞지 않다?

입력 2016-08-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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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3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는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우병우 수석을 검찰로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헌법학자죠, 정종섭 의원은 법에 맞지 않는다며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문제가 된 정 의원의 발언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들어갈 수 없는 비공개 회의였는데요.

정종섭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맞지 않다", "이 요건에 해당할 만한 검증자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요건'이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등장하네요?

[기자]

네, 우 수석을 검찰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면서, 그 근거로 '요건'이라는 표현을 두번 썼습니다.

[앵커]

감찰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예 수사의뢰를 부정하는 것인데, 뭐가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기자]

정종섭 의원실과 통화했는데요. 법 규정을 설명한 것 맞다, 하지만 그 앞뒤로 했던 발언을 일일이 확인해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참석자들을 취재했는데요, 정 의원은 특별감찰관법 제19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인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의뢰를 한다"

다시 말해 우 수석을 검찰에 넘길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설득한 겁니다.

[앵커]

글쎄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우 수석 사건은 해 봤자 별거 없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도 들릴 수 있죠. 정종섭 의원이 누구냐 하면 행자부 장관 출신이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자칫 검찰에게 수사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발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정 의원이 말한 첫번째 요건의 의미. 과연 우 수석의 혐의가 감찰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로 참석자들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팩트에 맞느냐, 법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2조의 3항 '인사청탁' 5항에 '공금횡령'을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찰 대상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들의 병역특혜, 그리고 가족 회사 횡령 혐의니까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요건이라는 건 어떤 주장인가요?

[기자]

앞서 보여드린 저 두번째 요건. 그 부분이 상당히 논쟁적인데요.

저희가 의총 참석자들이 말하는 전후의 맥락을 종합해 봤습니다.

우 수석의 혐의가 범죄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상당한 이유라는 말이 도대체 이 상당이 어디까지냐,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법대로만 보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합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김희수/변호사 : (특별감찰관의) 고유한 판단 권한이죠. 독자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을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령의 원래 취지로 본다면, 그걸로 시비를 하는 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종섭 의원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종섭 의원의 발언이 법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논란들은 결국에 특별감찰관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법이 사실상 팔, 다리가 잘려나간 법이 되는 건데요.

본래 취지는 기존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서 측근 비리에 한해서는 독립적으로 따져보고 성역 없이 처벌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둔 건데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제소환, 압수수색 권한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손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다. 민주당 안대로 한다면 경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사권 주는 걸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고요.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누리당 주도로 자료 확보도 못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한계를 만든 새누리당에서 검증자료 없다. 그래서 수사 의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리고 검찰청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출한 수사의뢰서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과연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 2월, 한보 비리가 터졌을 때, 검찰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음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서야 떠밀리다시피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대통령의 아들이 비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정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유사한 일들이 반복이 돼 왔습니다.

수사가 만능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증자료가 없어서 수사 의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수사 시작도 전에, 그것도 집권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드러날 수 있는 추가혐의를 미리 차단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꾸려진 특별수사팀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오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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