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화를 신지 않아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군무원과 군인을 폭행한 예비군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예비군훈련 도중 군무원 B씨가 "군화를 신고 오지 않아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돌아가라"고 하자 격분해 B씨와 군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