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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속 출항, 구명조끼 미착용…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5-09-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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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돌고래호는 10년 가까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승객과 선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돌고래호가 추자도를 떠나 바다로 향했던 5일 저녁 7시 다른 배들은 속속 회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도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추자도 낚시어선업체 관계자 : 어제 오후에 우리 철수할 때 날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고 난 것 같아.]

그런데도 돌고래호는 출항을 강행한 겁니다.

승객 대부분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모 씨/돌고래호 생존자 :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조끼를 다 벗었습니다. 옆에 놔두고 자고 있었는데….]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주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전부입니다.

돌고래호 선주는 아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김모 씨/돌고래호 선주 : 동생 (숨진 선장)이 관할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요.]

특히 돌고래호가 낚시어선업에 투입된 2008년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세월호 사고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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