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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사망' 비파괴검사업체 벌금 1000만원

입력 2014-07-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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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장구 착용없이 비파괴검사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결국 방사능에 피폭돼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현장소장과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파괴업체 현장소장 A(57)씨와 업체 B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사에서는 2011년과 2012년 회사 소속 비파괴검사원 2명이 방사능 과다 피폭으로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선박제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Ir)이 내장된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 선박·탱크 등의 균열과 내부결함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여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A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작업자들은 적백혈병과 골수이형증후군으로 잇따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안전장구 착용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묵인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돼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고로 인해 허가취소과 업무정치저분, 입찰 감점조치 등의 다양한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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