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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폭이야"…남성보도방 협박해 1억 뜯은 '무서운 형제'

입력 2014-09-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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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도우미를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33)씨를 폭처법상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형(35)을 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의 남성보도방 18곳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손님이나 다른 업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협박해 1억5000만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형제는 지난 4월1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형의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보도방 업주 박모(29)씨를 감금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김씨는 보도방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탓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친구 A씨가 남성보도방 업체 18곳을 대상으로 협회를 만들어 운영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이 대신 협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이른바 '골목조폭'으로부터 협박받은 불법 유흥업주들에게 초범인 경우 준법서약을 하는 조건 등으로 입건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준법서약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인 불법 보도방 업주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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