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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스미싱 피해 발생 '주의하세요'

입력 2013-1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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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노원구에 사는 허모(41·여)씨가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90만원을 보냈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신고를 해왔다.

동생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받았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한 허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 허씨의 남동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단축 URL 주소를 눌렀다가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돼 카카오톡 계정이 뚫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범이 이 계정을 악용해 자신이 허씨의 동생인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악용한 스미싱이 신종 수법이라 정확한 경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형태로 스미싱 피해를 당한 이동통신사에서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계좌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한 보상 기준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소문자가 섞인 단축 URL 주소를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형태의 단축 URL 주소를 누를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씨가 송금한 은행 계좌가 전남 여수 지역에서 개설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을 전남 여수 경찰서로 이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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