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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엔 현금, 임대인 세금 혜택'…연초 추경 목소리

입력 2020-12-22 08:06 수정 2020-1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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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영업에 제한이 생겨서 매출은 크게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인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될 대책을 지금 당정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각각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지금 있는 세금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지원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연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의 한 식당입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여서 남는 게 없다고 토로합니다.

[김모 씨/임차인 : 마이너스로는 너무 부족한 말이죠.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이고. 폐업해야 하는데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임대인이라고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박모 씨/임대인 : 퇴직금 받아서 점포 하나 사서 임대료 100만~150만원 받아서 세금 떼고 하면 50만~60만원도 안 돼요. 세금 혜택을 충분히 해주시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소상공인에 내년 1월에 주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보태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2차 때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까지, 집합제한업종은 5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까지 주는 내용입니다.

'착한 임대인'을 늘리기 위해 세금 혜택도 한시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금은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료를 깎아주면 집합제한업종은 70~80%, 집합금지업종은 100%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게 된 가게의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서 소상공인의 타격이 더 커지면, 임대료 지원대책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공과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임대료를 더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내년 1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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