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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차량 2부제' 시행 하나마나? 공공기관은 지금…

입력 2019-03-07 21:30 수정 2019-03-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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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7일)로 일주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에 적용된 '차량 2부제'가 대표적이지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 밀착카메라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법 만드는 국회나, 법원에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은 홀수차량을 운행하는 날입니다.'

국회 입구에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공공기관들은 홀숫날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날에는 짝수인 차를 운행하게 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문으로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들이 들어옵니다.

경찰이 있지만 제지하지 않습니다.

[의무경찰 : 미준수도 많이 들어오긴 해가지고. 저희 뭐 따로 교양(교육)받은 건 없어요.]

국회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

절반 가량이 끝자리가 짝수인 차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2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그칩니다.

[환경부 관계자 : 직접적으로 의무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가급적 동참해달라고…]

이튿날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

짝수차만 운행할 수 있는 날이지만 홀수차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 국회의원.

[A 국회의원 : 아 제가 몰랐는데. (안내 이런 건 안 갔나요) 예 안 왔어요.]

차량2부제의 목적은 차 운행 대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홀수차와 짝수차를 따로 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기사 : 대체운행하고 이래요. 집에 차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하니까.]

같은 날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법원 안을 다니는 홀수차가 쉽게 보입니다.

안내문은 있지만 정작 홀수차 진입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은 중앙지방법원의 직원 전용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6일로 짝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한 날인데, 9 또는 7처럼 홀수 차량도 쉽게 눈에 띕니다.

[홀수차 차주 : 오늘 들어온 게 아닌데.]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꼼수가 나옵니다.

경찰서와 맞붙어 있는 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앞을 직원들의 홀수차가 가득 메웠습니다.

건물 안 진입을 막는 대신 건물 밖에 주차하게 한 것입니다.

[기관 관계자 : 원래는 차를 안 끌고 오는 게 맞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원 : 애 태워다 주고 오느라고…]

단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승옥/서울 서대문구 : 어디다 대야 되느냐고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쪽이나 저기…) 너무 멀죠. 아기 데리러오는 시간인데 큰일 났네 정말.]

공공기관이 안내한 대체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 찼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필봉 : 바람직하긴 한 거 같은데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실효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좀 불편한…]

[A씨 : 차가 없으면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2부제가 필요하겠지만, 미세먼지가 중국발 아니에요?]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CCTV로 오래된 경유차를 적발해 과태료를 매깁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를 갖춘 곳은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일부 생계형 차주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예된 상황. 

[운수회사 관계자 : (저감장치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는 (장치를) 달 때까지 과태료는 안 물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단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 하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과는 아직 온도차가 커보입니다.

(인턴기자 : 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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