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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리 꼼짝마"…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입력 2015-10-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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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리 꼼짝마"…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최근 충암중·고교의 급식비리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진 가운데 경찰이 학교급식 관련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일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81일 동안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학교 급식계약, 식자재 납품, 불량식품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비리행위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급식비를 편취 또는 횡령한 교직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실제 전국 초·중·고등학생 629만명의 66%인 415만명에 대한 급식비는 2조5195억원에 달한다. 교육청이 59.3%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0.7%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급식 관련 비리행위 뿐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엄단할 계획이다.

기존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식약처, 지자체와의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식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체폐쇄 또는 영업정지가 이뤄지도록 하고,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올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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