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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검사 음성…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입력 2021-06-01 11:12 수정 2021-06-01 11:14

1일 외부 일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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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외부 일정 취소

지난달 2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기도청 직원과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어제 오전 코로나 19 밀접접촉자로 의심되는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직원 1명과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공관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의전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수칙에 따라 이 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더라도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되 관할 보건소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14일간 발열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매일 확인해 방역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지사가 능동감시자로 분류되면서 당분간 일정을 소화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예정된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추진 관련 업무 협약식 등 3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내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와 오는 4일 대구시청에서 열리는 '경기도-대구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융합 업무 협약식'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 외부활동에 나서더라도 최대한 외부인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수 있을지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네 번째로 모두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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