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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부터 '라돈 아파트' 공포…관련법 없어 '분쟁'만

입력 2018-12-08 21:25 수정 2018-12-09 01:22

주민-건설사 분쟁…원칙 없이 건설회사가 매번 다르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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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설사 분쟁…원칙 없이 건설회사가 매번 다르게 대응

[앵커]

전국 곳곳에서 '라돈 아파트'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나왔으니 건축 자재를 바꿔달라는 주민들과 못해준다는 건설회사가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관련법조차 없어서 어디서는 바꿔주고, 어디서는 안 바꿔주고 대응도 매번 다릅니다.

입주를 불과 몇 달 앞둔 아파트도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데, 전다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5살 아이를 키우는 A씨는 몇달 뒤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라돈이 많이 나와서 교체한 것과 똑같은 대리석 자재를 이 아파트를 짓는데 쓴다는 것을 알고부터입니다.

[A씨/'라돈 대리석' 사용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아이들이 항상 거기(대리석 위) 앉아서 신발을 신어요. 4억원이란 돈은 어떤 사람한테는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건설회사는 아직은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회사-주민 공청회 (11월 29일) : (교체해줄 계획이나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건 현재는 없고요.]

담당 관청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관계자 : 명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시에서 이걸 바꿔 놓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아직 건축 자재와 관련해서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건설회사에서도 매번 대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자재를 쓴 아파트인데 전주에서는 교체해주고, 동탄에서는 안해주는 식입니다.  

[전면 교체 결정난 부산 아파트 주민 : 점점 더 주민들이 뭉치고 하니까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국회에서 빨리 (건축법) 개정해서 저희가 덜 불안하게 살게…]

하지만 정부는 내년초에나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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