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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불씨 잡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입력 2018-07-30 22:06

임대사업 등록자 늘 듯…시장 안정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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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자 늘 듯…시장 안정될지 주목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부동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여럿 내놨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용산 등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난 부동산 과열의 불씨를 끄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수입이 1년에 2000만 원이 안 되는 집 주인들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30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도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내면 부담을 줄여줍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세 부담을 차등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1년에 버는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는 최저 28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투기수요가 줄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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