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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중대재해법안'…"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입력 2020-1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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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자며 발의된 중대재해법, 오늘(29일) 국회에서 심사가 이어지는데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대부분의 조항에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정부 책임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던 어제,

[김종철/정의당 대표 (어제) :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18일 째입니다. 이분 들께서 처리 시한으로 정한 2020년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기존 발의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부 안은 우선 유예 범위를 넓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에 상한선을 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인데,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또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빠졌습니다.

쟁점이 됐던 대부분에서 경영계 요구가 많이 반영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는 오늘 소심사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법안 후퇴 기류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만큼,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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