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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음주운전 사망사고 검찰·가해자 모두 항소

입력 2019-02-19 14:01

1심서 징역 6년 선고…양형 부당 이유로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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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년 선고…양형 부당 이유로 쌍방항소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가해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가해자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벼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자세한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하고 일단 항소장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박모(27)씨 측도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쌍방항소)했다.

박씨 측은 법원 선고가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 선고 이후 구치소 수감된 박씨와 변호인이 면담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재판 항소심은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이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항소 입장을 재판 직후부터 밝혔다.

윤창호의 가족과 친구들도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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