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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문회가 낳은 '황교안법'…결국 무용지물?

입력 2015-06-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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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개정된 변호사법, 이른바 '황교안법'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장관 청문회 때 수임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공개를 의무화 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요. 2년 전과 똑같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과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용지물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생겨난 이른바 '황교안법'.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법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이유로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이를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송무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수임 일자와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가지 항목만 공개를 적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관예우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의뢰인이나 수임료 공개는 의무화하지 않은 겁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된 이유입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이 네 가지만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변호사법 위반하면서까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 : 형사소송법 제149조 여기에 보면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땐 예외로 한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이 지난해 입법 예고됐지만 여전히 수임료나 의뢰인 공개와 관련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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