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당정, 오늘 7조원대 4차 추경 확정…추석 전 지급 계획

입력 2020-09-10 07:50 수정 2020-09-10 08: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됩니다. 선별 지원을 원칙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도 검토되고 있는데 오늘(10일)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확정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피해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번 지원의 취지고요. 그런데 그 대상의 범위가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것보다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 경제대책과 함께 최종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텐데요. 정부는 이번 지원이 추석 명절 전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한 차례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통신사가 청구서에서 2만 원의 요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문 대통령이 여당의 요청에)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상반기에 만 7세 미만 어린이를 둔 가정에만 줬던 돌봄 쿠폰은 대상을 확대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다 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자녀 한 명당 20만 원가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어든 자영업자엔 최대 200만 원, 오랫동안 취업을 못 한 청년엔 50만 원을 줍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다가 지난 6월 종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관련기사

노래방·PC방 등 영업중단 업종에 최대 200만원 일괄지급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서울시는 '임대료 인상' 기습통보 코로나 재난 상황에 '반값 임대료' 원상복구 한 서울시 [밀착카메라] 2.5단계 '버티기'…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