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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2심도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20-07-09 08:43 수정 2020-07-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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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죠.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피고인의 옷과 유사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는데 법원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2월 20대 보육교사가 제주시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의 소지품 등에서 발견된 미세섬유가 피고인 박씨가 당시 입었던 옷과 같은 종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세섬유 등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씨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모 씨/제주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고인 : 처음 시작부터 다 억측으로 시작이 됐고, 모든 과정 속에서 재판부나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족쇄같은 존재들이었고…]

지난 2009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뒤 박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풀어줬습니다.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된 뒤 2016년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이 가동됐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미세 섬유 증거 보강 작업을 벌여 박씨를 지난해 2월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도 "피해자 신체에서 검출된 미세섬유가 피고인 의류에서 나온 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도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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