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경수 항소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도 진행

입력 2019-03-17 20: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모레(19일) 시작됩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요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내일 법원에 김 지사를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가 19일 항소심 법정에 출석합니다.

구속된 지 48일 만입니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공모관계로 얽힌 김동원 씨 등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신문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드루킹의 온라인 정보보고, 네이버 로그기록 등이 댓글조작을 지시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김 지사가 요청한 보석심문도 진행됩니다.

김 지사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선고 당시와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며 보석을 반대해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오거돈, 이용섭, 박남춘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18일 법원에 김 지사의 보석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원서에는 "현직 도지사의 법정구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도지사의 부재로 인한 도민 피해를 헤아려달라"고 쓰였습니다.

관련기사

'김경수 판결'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기소…정치권 공방전 이해찬, 김경수 판결 "허점" 비판…한국당 "사법부 압박" 민주 "김경수 판결문에 직접 증거 없다…조만간 보석 신청" 김 지사, 1심 불복 '옥중 메시지'…지지자 결집도 나서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법원 '댓글 조작 공모' 판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