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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업, 특례업종서 제외…'무제한 근로' 사라진다

입력 2017-07-31 21:31 수정 2017-07-31 21:35

노선버스업 등 16개 업종 '근로시간 특례 직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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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업 등 16개 업종 '근로시간 특례 직군'서 제외

[앵커]

얼마 전 저희 뉴스룸에서 버스기사와 집배원들의 경우 노사협의만 있으면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직군이라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31일) 국회에서 이들을 비롯해 16개 업종을 '특례 직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군에 속한 사람들은 길게 근무할 수 없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 모씨의 근무표입니다.

김씨는 사고 전날 새벽 5시부터 주행을 시작해 밤 11시 반에 들어왔고, 사고 당일엔 아침 7시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최근 3달 간 하루 평균 14.2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기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초과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선버스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의 주당 52시간 근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버스 기사 :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이 취해지면 아무래도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우편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 16개 업종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이와 관련된 270만여명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사업주 지원 대책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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