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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부의장 '폭스바겐법' 발의…"과징금 100억"

입력 2015-10-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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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부의장 '폭스바겐법' 발의…"과징금 100억"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대기 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5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신기남·강기정·우원식·박광온·한정애·김현미·신정훈·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 경유차 5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대해 한 대당 4400만원씩, 모두 2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종당 최대 10억원에 불과한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도록 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현행 상한액 10억원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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