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뒷담화 하는 애랑 놀지마라" 학생 따돌린 교사 징계

입력 2015-03-12 17: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신의 수업진행 방법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따돌린 현직교사가 징계를 받게됐다.

12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최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익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교사(여)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조치를 내렸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일기검사를 하다가 B양이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됐다.

이에 A교사는 B양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불러 B양이 한 이야기를 쓰도록했고,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수업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접하게 됐다.

이후 A교사는 수차례 걸쳐 공개적으로 B양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과 행위를 일삼았다.

A교사는 '뒷담화를 하는 애랑 놀지마라'며 B양을 의식한 발언을 수업시간에 했고, B양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반성하라'고 이야기했다.

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좌석을 분리해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도록 했고,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B양과 놀지말고 말도 하지말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사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학생을 훈육·훈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A교사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