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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활보' 외국인, 당장 추방하려 해도 비행기 못 태워

입력 2020-03-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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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추방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행기에 태울 수 없어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영국인 A씨는 태국을 방문한 뒤 지난 20일 입국했습니다.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스크린 골프장에 가는 등 사실상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물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까지 이용하다가 지난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독일인 유학생 B씨도 자가 격리 기간에 해운대 해수욕장과 식당, 카페 등을 돌아다니다 28일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다 보니,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한 게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보고 이들의 추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이란 게 걸림돌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데다 확진자를 비행기에 태울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즉시 추방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완치되면 대면 조사를 한 뒤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치료비와 추가적인 방역 등 국가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선 손해 배상을 청구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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