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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보행자 안전 위협…인도 점령한 '개구리 주차'

입력 2019-01-08 21:23 수정 2019-01-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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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도로와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것을 이른바 '개구리 주차'라고 부릅니다. 인도 위에다 주차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들이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도와 인도를 다니는 것이 모두 위험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쪽으로 차가 주차된 길.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며 아슬아슬 차가 달립니다.

교차로에서 버스와 마주쳤습니다.

차가 지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뒤로 몇 번 움직인 뒤에야 가까스로 교차로를 지납니다.

영상에 등장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보다시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고 모두 한쪽 바퀴를 이렇게 인도에 걸치고 있습니다.

소위 개구리주차라고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오갈 수 있는 인도와 차도 모두가 폭이 좁아진 상황인데 실제 통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좁아진 도로에 중앙선을 무시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에는 버스도 다닙니다.

차들은 버스 옆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다닙니다.

마을버스 안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이 노선 운행은 고난이도로 여겨진다는데, 지금 이 골목에서도 버스 옆으로는 차 한대가 지나기 빠듯합니다.

[버스기사 : 아 아주 너무 문제예요. 보시다시피 매 이중주차.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어린이 보호구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아름/학부모 : 차들도 엄청 많고 정체도 많이 심하고 정체된 사이사이로 애들이 지나가요.]

날이 저물자 차들이 더 많아집니다.

길가에 주차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다가 버스와 부딪힐 뻔 합니다.

버스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서기를 반복합니다.

현행법상 차도 가장자리 선의 종류는 4가지.

흰색 실선이면 주차가 가능하지만, 노란 실선이 있는 곳은 특정 시간 말고는 주정차가 안 됩니다.

단속 대상이지만, 심각한 주차난에 해당 지자체도 방치한 상황.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위험을 토로합니다.

[주변 아파트 거주민 : 버스하고 저하고 같이 코너를 돌게 되면 각이 안 나와서 서로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주민들 : 주차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순번 딸려면 2~3년 걸려.]

[주민들 : 공영주차장을 늘려줘야 한다는 거죠.]

구청 측은 단속에 나서기도, 주차장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수정구청 관계자 : 옛날에 집을 막 지어가지고 주차장 개념이 없었던 거죠. 골목길이 좁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적정 주차장 확보율, 즉 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는 204%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절반인 100%에 그칩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

이 곳 인도에도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은 차도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또 인도의 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차들이 인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지금 저처럼 좁은 인도대신 차도로 차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은혜/주민 : 걸어 다닐 때가 불편하죠. 자꾸 도로로 나가서 걷게 되고.]

주변 식당가와 번화가에서도 차들이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주민 :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저쪽 위쪽에 하나 있는데 너무 협소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하기가.]

주차장이 아닌 곳의 인도 위 주차는 불법이지만 단속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자체는 인도를 넘어선 차들에 눈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턴기자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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