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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가 교통혼잡 주범"…제주 렌터카 신규 등록·증차 금지

입력 2018-03-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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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가 교통혼잡 주범"…제주 렌터카 신규 등록·증차 금지

차량 증가로 교통난이 일고 있는 제주에서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가 금지됐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에 따른 변경 등록을 금지한 렌터카 수급 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돼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렌터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제주특별법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도 신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지난 8일까지 증차 2천393대, 신규 등록 380대 등 2천773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법 개정 후 불과 1주일 만에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렌터카 증가 대수 2천857대에 맞먹을 만큼 신청이 폭주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렌터카 증차 및 유지 방지 계획에 따라 먼저 대여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인허가를 제한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수급조절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 이전까지 새로운 렌터카 차고지의 건축과 개발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렌터카 업체가 증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고지 사용 불가 조건으로 허용한다.

대여사업용자동차업 신규 등록은 물론 변경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지난 2일 이전에 차고지를 확보한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되 차량 대수를 100대까지로 한정했다. 기존 업체가 지난 2일 이전 차고지를 확보하고 증차를 신청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단하고, 앞으로 수급조절 때 업체 간 형평성과 관계없이 우선 감차한다.

차고지 면적 기준은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차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차 23㎡에서 26㎡로 각각 강화했다. 증차하는 경우 전년도 연평균 가동률에 따라 차고지 면적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폐지했다.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관할 관청인 다른 시·도에서 증차해 제주로 가져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 16개 시·도에 변경 등록을 불허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일시적인 초과 수요를 고려해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의 렌터카의 1개월 이내 제주 상주 영업을 허용했었으나 이를 불허한다.

렌터카 차고지 위치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직선거리로 10㎞ 이내로 한정한다.

도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 시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 지역에는 115개 업체가 3만2천53대의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업체와 렌터카 수는 96개 업체, 2만2천724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렌터카 등록 대수는 2013년 1만6천여 대에서 지난해 3만2천여 대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며 "렌터카 급증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가격 왜곡과 편법 영업 성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차고지도 없는 외지의 렌터카가 계절적으로 대량 유입돼 렌터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런 전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총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고, 렌터카의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 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관광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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