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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조사, 사실상 '셀프 진단'"…또다시 반발

입력 2017-06-28 09:25 수정 2018-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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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토론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셀프 진단'일 수 밖에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임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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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 축소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 속에 나온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는 오히려 법원 내 반발을 키웠습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맡겼고 그 결과가 어제(27일) 나왔습니다.

연구회 축소 압박성 지시를 전달했던 이모 부장판사를 징계하고,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겐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국 판사 100명이 회의에서 의결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양 대법원장에 권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부 감시를 위한 전문성도, 결정의 법적 구속력도 없는 상황에서 핵심 구성원들도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 채워져 사실상 '셀프 진단'에 머물기 쉽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법원장에 대해 위원회가 구두 경고에 그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건을 일부 판사들에게만 맡긴 뒤 유죄 판결을 압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이미 대법관으로 승진한 신 전 원장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성창익/민변 사법위원장 : 재판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사법행정권자를 의식 할 수밖에 없고, 판사들이 자기검열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독립된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해 법관 인사와 같은 기능을 넘기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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