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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남편살해 사건…아내 "돈 빌린 것 들킬까봐 범행"

입력 2016-0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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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남편 살해사건은 아내가 평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쓴 것을 남편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박모(49)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씨의 아내 강모(44)씨와 지인 손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회사 소유 1t 트럭으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손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초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죽여달라고 손씨에게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남편 몰래 지인 등에게 2500만원을 빌려 쓴 것을 남편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손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평소 집에서 독재자같이 행동해 힘들었다"며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어질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 등의 범행동기를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용범 시흥서 형사과장은 "박씨의 보험가입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박씨와 강씨 사이에 가정폭력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사건발생 2일 전인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손씨를 만나 범행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남편을 현장으로 데려가 살해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23일 오전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접수했다가 주변 CCTV 확인결과 손씨의 트럭이 박씨를 향해 급가속하며 들이받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현장에서 3~4m 옆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었으나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을 받고 자백, 긴급체포됐다.

이어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손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손씨는 22일 오후 11시20분께부터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강씨는 퇴근한 박씨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범행현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2005년께부터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인 강씨를 알게 됐고, 강씨는 박씨와 친구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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