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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슈퍼갑 횡포 '여전'…공기 연장·공사비 변경

입력 2014-10-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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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잦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변경 등으로 원도급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이른바 '슈퍼갑(甲)'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9년 이후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과 2012년 이후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이 발주한 공사 중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47건이었다. 이 가운데 28건이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발주처인 한전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유는 설계 변경, 집단 민원, 인허가 지연 등이었다. 이로 인해 최대 1115일, 평균 326일의 공기(工期)가 연장됐다.

특히 47건 가운데 5건을 제외하고 전부 최초 책정된 금액과 달리 사업비가 변경됐다. 증액된 35건의 사업은 건당 평균 27억8400만원이 늘었는데, 최대 82억70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된 사례도 있었다. 9번까지 빈번하게 공사비가 변경된 사업도 있었다.

이 밖에 한전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을 하는데 있어 늦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361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불한 지연이자는 2150만원을 넘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가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전무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한전 측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원도급사가 떠안게 된다"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지연될 경우 피해는 원도급자를 넘어 하도급업체, 제2협력업체, 장비업자,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전 스스로 적정한 예산 책정과 공기 설정,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시공자 손실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수급인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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