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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권자 누구든 사전투표 가능"

입력 2014-05-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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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헌정사상 첫 전국단위 사전투표 실시 사실을 알리며 투표참가를 독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30~31일 양일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506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선관위와의 일문일답.

-사전투표란 무엇인가?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1월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즉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다"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할구역(읍·면·동)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함으로써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해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를 하게 된다"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2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확인기에 무인은 왜 하나?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선거일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돼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일 투표소에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선거인의 세대주,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돼있다. 후보자가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기재내용도 동일하다"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해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만일의 해킹에 대비하고 있다"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투표로 전환돼 투표가 진행된다. 잠정투표는 사전투표기간 중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에 따른 투표방법이다. 잠정투표가 실시되면 신분증을 통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잠정투표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된다. 잠정투표 실시 사유가 해소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잠정투표자 명부를 업로드(upload)해 이중투표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을 가려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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