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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LL 대화록' 열람 합의…논란 잦아들까?

입력 2013-07-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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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LL 대화록' 열람 합의…논란 잦아들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 열람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열람 이후 사실 여부를 공개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2라운드'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의 바람대로 논란이 조기에 해소될 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2007년 10월3일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또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사전준비·사후조치 관련 회의록과 전자문서 등 기타 조치 일체에 관한 열람도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자료 제출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뜨거운 만큼 원문을 공개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왜곡 및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회의록을 열람한 뒤 유출 과정의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상인 문재인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대화록 공개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하고, 국정원의 왜곡·조작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공개했던 대화록에 대한 왜곡과 조작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스스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여야가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에는 합의했지만 공개까지 갈 길은 멀다. 대통령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물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운영위에서 어떻게 열람하고 공개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에 공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열람만 그만 둔다는 건 의미가 없다. 국민들에게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열람이 아닌 공개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 개정 논란에 불이 붙을 지도 관심사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개하고 발췌본과 진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당론을 확정한 뒤 열람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여야 정당이 NLL 대화록을 열람하면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다. 국민이 내용을 알고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이 상황이 종식된다"며 "국민들이 대화록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데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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