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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아들, '김만배서 100억 받은 인척' 회사서 근무

입력 2021-10-04 20:07 수정 2021-10-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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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씨의 회사가 김만배 씨에게서 100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씨는 또 다른 회사도 운영했는데, 이 회사에 박 전 특검의 아들이 3개월간 근무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 있는 건 100억 원의 성격을 가늠해볼 수도 있어섭니다. 박 전 특검은 사실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씨와는 먼 인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가운데 100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권을 일부 가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 관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이씨에게 준 돈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김씨에게 받은 100억 원이 박 전 특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전 특검도 어제(3일) "이씨는 촌수 계산이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김씨와의 돈 거래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박 전 특검의 아들이 이씨의 또 다른 회사에서 3개월 가량 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특검은 아들이 일한 사실은 맞지만, 제기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아들은 분양대행업체가 아닌 이씨가 지난 2015년 운영한 벤처회사 설립 초기에 실무를 도와주다가 3개월 만에 퇴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씨와 김씨와의 돈거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화천대유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이씨가 대표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사외이사를 맡았다가 한 달 만에 퇴직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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